인천 법률사무소 인석 천우석 대표 변호사는 “취득시효 분쟁은 단순히 몇 년 동안 토지를 사용했는지만 확인하는 사건이 아니다.
점유를 시작한 원인과 소유의 의사, 실제 점유 범위, 등기 변동 시점을 객관자료와 연결해 살펴야 하며 오래된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간 이어진 토지 점유는 시간이 흐를수록 당시 계약관계나 경계를 확인할 자료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측과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측 모두 등기부, 지적도, 측량자료, 계약 관련 서류와 과거 토지 이용 자료를 확보해 점유 경위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른바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관련 법률 대응을 검토할 정도로 분쟁이 현실화됐다면 점유기간만
따지기보다 취득시효 요건과 등기 관계, 향후 인도·소유권이전등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