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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성공사례

인천부동산변호사, 전세금 ‘2억 3,000만원’ 받은 사례

사건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천우석 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결과 : ‘2억 3,0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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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의뢰인 A씨는 인천 남동구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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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은 총 2억 3,000만 원,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계약 당시 임대인 B씨는 부동산 소유권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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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지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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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측은 “현재 매매가 되지 않았다”,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 등의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환을 계속 미루었던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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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계약 기간 만료 직전에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A씨는 퇴거일까지도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채 거주지를 떠나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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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잘못하면 자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본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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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을 대리한 변호인은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퇴거 통보 문자, 통화 녹취 등을

정리하여 보증금 반환 의무가 분명히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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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점”과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지급명령이 아닌 정식 민사소송으로 대응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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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된 서면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와 퇴거 의사 통보,

보증금 반환 요청에 대한 임대인의 거절 정황이 상세히 기재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지급할 자금이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임대인의 반환 거부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이며,

손해배상 책임까지 수반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법원이 적극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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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의뢰인이 청구한 전세보증금 2억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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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 비용 전액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은 실질적인 손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아직도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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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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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처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가 겹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계약서를 잘 써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

여러분도 혹시,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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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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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

•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

•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

•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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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전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장래이행의 소’로 진행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계약 종료 후 본격적으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왜 집주인은 보증금을 안 돌려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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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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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후속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② 매매가가 떨어져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

③ 이미 근저당이나 압류 등으로 집이 담보화되어 있는 경우

④ 세입자 수가 많아 보증금 반환 순서가 밀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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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집주인의 사정이 어떻든,

법적 조치를 통해 내 권리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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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의 경우, 집값 하락과 신축 빌라 중심의 전세사기 빈발 지역이 함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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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점들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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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 여부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는지

• 해당 주소지에 다른 세입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 집이 경매진행 중인지, 유치권 또는 점유이슈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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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소송 전 사전조사 및 증거 확보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승소해도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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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고 해도,

집주인이 자산이 없거나 해당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많으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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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아래와 같은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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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제3채무자에 대한 배당요구

•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대학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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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이기기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혼자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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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간단한 민사소송’이라며 혼자 진행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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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작성 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경우

• 집주인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시간만 끌리는 상황’

• 강제집행 과정에서 등기·채권 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해 집행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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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돌려받고자 한다면,

단순한 판결만이 아닌 집행까지 이어지는 전략적 소송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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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은 채 기다리는 시간은 여러분의 경제적 피해를 계속 키우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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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망설이는 동안,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다른 세입자보다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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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받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인천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현실적인 대응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