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석법률사무소, “민사 전문 천우석 변호사”입니다
| 인석법률사무소 – 민사전문변호사 |
| 🔹 고려대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출신 |
| 🔹 인천지방법원 민사 조정위원, 인천광역시동구청 분쟁조정위원 |
| 🔹 대법원 국선변호인 변호사, 변리사 & 변호사 자격증 취득 |
“사건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청구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결과 : 약 7,203만 원 압류·추심 결정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해 7,203만 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채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와 퇴직금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해당 채권을 확보하고
실제 채권 회수 절차로 나아가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집행권원 및 청구금액 정리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집행권원을 토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권의 범위와 청구금액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72,034,800원을 청구금액으로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② 제3채무자 및 급여채권 특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여채권을 확인하고 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법에서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상으로 신청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③ 퇴직금 채권 범위 검토
재직 중 발생하는 급여뿐 아니라 향후 퇴직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도 압류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퇴직금 역시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범위를 제외한
금액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를 대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④ 압류 및 추심 절차 진행
변호사는 집행권원과 채권의 종류, 제3채무자 및 압류 범위를 정리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의뢰인이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급여와 퇴직금 등 실제 회수 가능한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압류가 제한되는 범위를 구분하면서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추심할 수 있도록 대상 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청구금액 72,034,800원에 대해 채무자의 급여·퇴직금 채권을 압류하고,
의뢰인이 이를 추심할 수 있도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다고 해서
채무자가 곧바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계속 변제를 거부한다면 판결문만 보유하고
기다리기보다 실제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직장으로부터 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약 7,203만 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급여와 퇴직금 등을 대상으로 압류·추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어떤 절차일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으로 직장에 대한 급여·퇴직금 채권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리면 제3채무자는 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추심명령까지 받으면 채권자는
압류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다만 급여와 퇴직금에는 법률상 압류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받을 금액 전부를 압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급여와 퇴직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집행권원 확인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확보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문 등 실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② 채무자 재산 파악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이나 거래 금융기관 등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어느 재산을 압류할 것인지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청구금액 정리
원금뿐 아니라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이자와 비용 등을
확인하여 압류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④ 압류금지 범위 검토
급여·퇴직금에는 압류할 수 없는 범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한 뒤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회수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채권의 존재와 금액 등을 확인하고 이후 추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급여도 압류할 수 있나요?
급여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에서 보호하는 압류금지 부분은 제외됩니다.
실제 급여액과 채권의 성격을 기준으로 압류 가능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판결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이 집행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천우석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천우석 변호사는 인석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인천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승소 여부보다
어떤 채권을 특정하여 실제 회수로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집행권원과 채무자의 재산상황, 제3채무자, 압류 가능한
범위를 함께 검토하여 집행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이후에는 실제 회수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했는데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만 기다리기보다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급여·퇴직금 등 회수 가능한 채권이 확인된다면
민사집행을 다루는 변호사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과 압류 범위,
이후 추심절차를 검토하여 실제 채권 회수 방향을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