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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성공사례

건물인도소송, 조정 통해 ‘건물인도’ 판결받은 성공사례

사건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천우석 변호사

절차 : 건물인도소송 → 결과 : 조정으로 ‘건물인도’ 판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당시 의뢰인은 수도권 지역에서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었습니다.

해당 건물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건물 명도(인도)를 요구했지만,

임차인은 연락을 회피하거나 “소송을 하라”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정상적인 영업과 재임대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법적 절차를 통해 건물을 회수하기 위해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사는 임차인의 점유권 주장 근거를 해체하고,

신속한 조정 성립을 유도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보증금 정산 내역,

그리고 임차인이 주장하던 “수리비·영업손실금”의 근거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임대차계약의 명시적 종료 시점,

임차인이 계약 만료 이후에도 무단 점유한 사실,

해당 건물의 필요 사용 목적을 정리하여 ‘불법 점유 상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 초반부터 법원에 조정절차 회부 신청을 제기하였고,

조정기일에 임차인과 직접 대면하여 “명도 후 정산”의 합리적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피고(임차인)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원고(임대인)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한다.

②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금전 청구를 포기한다.

③ 조정비용 및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추가 소송 절차 없이

조정 결정만으로 법적 효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인도소송,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정산을 이유로 시간을 끌거나,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도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적법한 해지 사유가 존재한다면

임차인의 점유는 더 이상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회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절차가 바로 건물인도소송입니다.

 

건물인도소송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즉, 임대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진행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분쟁 절차입니다.

 

 

건물인도소송은 어떤 상황에서 제기할 수 있을까요?


 

건물인도소송은 단순히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② 보증금 정산을 이유로 건물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③ 무단 전대나 제3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④ 임대료 체납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처럼 임차인이 계약상 권한 없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불법 점유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건물인도소송을 통해 점유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건물인도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와 유사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빠르게 건물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증거와 절차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소장 제출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통보서, 내용증명 등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건물 인도와 지연 손해금 청구를 함께 제기합니다.

 

② 법원 심리 진행

임차인은 계약이 갱신되었다거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종료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③ 판결 또는 조정

법원이 임대인의 청구를 인정하면 건물 인도 판결이 내려집니다. 경우에 따라 조정 절차를 통해 퇴거 일정과 보증금 문제를 함께 정리하기도 합니다.

 

④ 강제집행 절차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집행관을 통해 강제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에서 중요한 준비 사항은 무엇일까요?


 

건물인도소송은 절차 자체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임차인이 다양한 항변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①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할 자료 확보

② 임차인의 계속 점유 사실 확인

③ 보증금 정산 내역 정리

④ 내용증명 등 사전 통지 절차 진행

 

특히 계약 종료 통보나 갱신 거절 통지와

같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볼까요?


 

Q.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속 점유할 수 있나요?

A. 보증금 반환 문제는 별도의 분쟁이 될 수 있지만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점유가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바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계약 종료 사실이 명확하다면 건물인도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사전 통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소송 없이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나요?

A. 임대인이 임의로 퇴거를 강제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판결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건물인도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건물인도소송은 감정적인 갈등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 종료 여부와 점유 권한을 중심으로 판단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과 임차인의 계속 점유가 명확하다면

법원은 건물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조정 절차를 통해 퇴거 일정과

보증금 정산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이후 건물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와 증거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