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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성공사례

세입자 내보내기, 소송 통해 ‘건물인도’ 판결받은 업무사례

사건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천우석 변호사

절차 : 명도소송 → 결과 : ‘건물인도’ 판결로 승소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 A씨는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의 소유자였습니다.

 

A씨는 2019년 가을경 임차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10만 원을 매월 지정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계약 초기에는 큰 문제 없이 임대차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봄 무렵부터 B씨의 월세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사정으로 이해하고 기다렸으나,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B씨는 수개월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기간은 1년을 훌쩍 넘기게 되었습니다.

 

명도소송

 

<< 부동산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계약 해지 이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입금 내역을 정리하여,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명백히 연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차임 연체 기간이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었음을 강조하여,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계약 신뢰관계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였고,

자발적인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 이후 임차인의 점유는 더 이상 임대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법적 원인 없는 점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송 구조에서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 퇴거 요청이 아닌,

건물 인도와 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건물을 인도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장기간 점유로 인한 재산권 침해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부동산을 다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입자 내보내기, 언제 문제가 될까요?


 

세입자 내보내기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에는 세입자의 점유가 법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임 연체, 계약 기간 만료,

계약 위반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분쟁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세입자 내보내기는 반드시 법적 요건과 순서를 갖춰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만으로 바로 퇴거가 가능할까요?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즉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점유는 계속 보호되므로 퇴거 요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세입자 내보내기는 계약 종료 자체보다 사전 통지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월세 연체가 있으면 바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차임 연체는 세입자 내보내기의 대표적인 사유이지만,

단순 연체만으로 즉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어야 해지 사유가 인정됩니다.

 

또한 연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 2기 이상 차임 연체 발생

② 계약 해지 의사 통지

③ 통지 사실 입증 가능 여부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법적으로 퇴거 요구가 가능해집니다.

 

절차 없이 퇴거를 요구하면 오히려 임대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말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명도소송 또는 건물인도청구소송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는 행위,

전기나 수도를 차단하는 방식은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력 구제는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세입자 내보내기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에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세입자 내보내기 소송에서는 입증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기간

② 차임 연체 내역 및 입금 기록

③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통지 자료

④ 현재 점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특히 해지 통지나 갱신 거절은 구두가 아닌 문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들이 확보되어야 임대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내보내기, 결국 핵심은 절차입니다


 

세입자 내보내기는 단순한 요구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차 종료와 점유 권리, 절차의 적법성이 함께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퇴거를 시도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여부, 연체 상황, 통지 절차를

단계적으로 확인하고 법적 기준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세입자 내보내기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