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 결과 : ‘9,0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서울 근교의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9,000만 원을 전세로 계약하고 2년간 거주해왔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고 인근에 나타나지도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임대인은 입주 당시만 해도 연락이 잘 닿고 관리도 원활한 편이었지만,
만기 직전부터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집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반송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세 기간 중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서둘러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고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구조적으로 밟았습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전입일자,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확인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② 내용증명 발송 및 소송 준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의 내용증명을 한 차례 더 보냈고,
응답이 없자 곧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③ 경매절차 병행 분석
부동산이 이미 경매 개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를 위한 우선변제 신고 및 배당요구 절차도 병행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금 ‘9,000만원’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돈 못 돌려받을까 불안하신가요?
“계약 만료가 다가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걱정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세입자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전세보증금은 한 가정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돈입니다.
그런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 준비는 물론 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과, 준비해야 할 부분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왜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세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새 세입자를 들여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① 집값 하락과 거래 둔화
집을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② 금리 인상과 대출 부담 증가
이미 많은 집들이 은행 근저당으로 묶여 있어,
집주인이 가진 순수 자산만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③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기다리는 동안 집주인이 다른 빚으로 가압류를 당하면,
세입자의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릴 위험이 큽니다.
결국, 이런 구조 속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많은 세입자분들이 “조금 더 기다리면 해결되지 않을까”하고 마음을 다잡곤 하십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계약 만료가 지났는데도 구체적인 상환 계획 없이 기다려 달라고만 하는 경우
• 전화를 피하거나 연락이 점점 잘 되지 않는 경우
•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이미 근저당, 가압류, 압류가 잔뜩 잡혀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은 시간이 지연될수록 돌려받을 확률과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으니,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전략을 세우시는 게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소송이라는 말에 겁부터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의 권리를 찾는 절차이며,
필요한 준비만 잘 하면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검하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법적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2. 등기부등본 꼼꼼히 살펴보기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얼마나 걸려 있는지, 내가 몇 순위쯤 되는지 체크하세요.
3. 임차권 등기명령 준비
이미 이사를 가야 한다면,
기존 전입과 확정일자를 대체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반드시 해 두어야 합니다.
4. 필요하다면 가압류도 진행하기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집주인의 재산을 묶어 두어
혹시 모를 처분을 막는 가압류 조치를 함께 고려해 보세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기다릴수록 불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단순히 판결만 받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얼마를,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우선순위와 강제집행까지 꼼꼼히 계획해야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절차를 잘못 밟아 순위에서 밀리는 일이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에게 상황을 보여주고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내 전 재산일 수 있는 보증금을 지키는 일, 결코 늦지 않게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