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 결과 : ‘2억 3,0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 A씨는 인천 남동구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총 2억 3,000만 원,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계약 당시 임대인 B씨는 부동산 소유권자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지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인 측은 “현재 매매가 되지 않았다”,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 등의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환을 계속 미루었던 것인데요.
심지어 계약 기간 만료 직전에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A씨는 퇴거일까지도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채 거주지를 떠나야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본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을 대리한 변호인은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퇴거 통보 문자, 통화 녹취 등을
정리하여 보증금 반환 의무가 분명히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점”과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지급명령이 아닌 정식 민사소송으로 대응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와 퇴거 의사 통보,
보증금 반환 요청에 대한 임대인의 거절 정황이 상세히 기재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지급할 자금이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임대인의 반환 거부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이며,
손해배상 책임까지 수반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법원이 적극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의뢰인이 청구한 전세보증금 2억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 전액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은 실질적인 손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가 겹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계약서를 잘 써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도 혹시,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
•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
•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계약 종료 전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장래이행의 소’로 진행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계약 종료 후 본격적으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왜 집주인은 보증금을 안 돌려줄까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① 후속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② 매매가가 떨어져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
③ 이미 근저당이나 압류 등으로 집이 담보화되어 있는 경우
④ 세입자 수가 많아 보증금 반환 순서가 밀리는 경우
이럴 땐 집주인의 사정이 어떻든,
법적 조치를 통해 내 권리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인천 지역의 경우, 집값 하락과 신축 빌라 중심의 전세사기 빈발 지역이 함께 존재합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 여부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는지
• 해당 주소지에 다른 세입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 집이 경매진행 중인지, 유치권 또는 점유이슈는 없는지
이러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소송 전 사전조사 및 증거 확보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승소해도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고 해도,
집주인이 자산이 없거나 해당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많으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이럴 땐 아래와 같은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제3채무자에 대한 배당요구
•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대학력 유지
단순히 ‘이기기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일부는 ‘간단한 민사소송’이라며 혼자 진행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소장 작성 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경우
• 집주인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시간만 끌리는 상황’
• 강제집행 과정에서 등기·채권 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해 집행 실패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돌려받고자 한다면,
단순한 판결만이 아닌 집행까지 이어지는 전략적 소송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늦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기다리는 시간은 여러분의 경제적 피해를 계속 키우는 시간입니다.
소송을 망설이는 동안,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다른 세입자보다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받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인천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현실적인 대응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