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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성공사례

세입자 내보내기, 명도소송 ‘강제퇴거’ 판결받은 사례

사건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천우석 변호사

세입자 내보내기 → 결과 : 임차인 ‘강제퇴거’ 판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다세대주택을 임대해 온 임대인이었습니다.

세입자는 처음에는 월세와 관리비를 제때 납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납이 쌓였습니다.

결국 6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았고, 관리비도 누적되어 상당한 금액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구두로 독촉했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지만,

세입자는 “곧 낼 테니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세입자를 퇴거시키고자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1. 체납 사실과 계약 종료 입증

: 임대차계약서, 계좌 입금 내역, 체납 내역서를 확보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일과 내용증명 발송 사실을 함께 제출해,

세입자가 계약상 권리를 상실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부당 점유 주장 반박

: 세입자가 “계약 연장이 묵시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체납 기간이 길고, 임대인의 명확한

퇴거 요구가 있었음을 강조해 갱신 주장은 성립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신속한 판결 유도를 위한 가처분 검토

: 장기간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해 ‘부동산 인도 가처분’ 신청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안 판결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세입자 강제퇴거 판결을 선고하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아 고민하고 계시나요?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의 권리와 의무가 얽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장기간 월세가 연체되었음에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재산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의로 집에 들어가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세입자 내보내기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만큼,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세입자 내보내기의 법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종료시키고

세입자에게 주택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 월세·관리비 장기 체납

• 임대인의 주택 사용 필요성

• 세입자가 제3자에게 무단으로 재임대

• 주택의 파손이나 불법 용도 사용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임대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 시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묵시적 갱신 해제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입자 내보내기에서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반드시 법정 기한에 맞춰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문자, 이메일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세입자 내보내기, 명도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계약 종료 및 퇴거 요청

: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로 들어가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은 계약 종료와 퇴거 요청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명도소송 제기

: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면 법원에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즉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4. 판결 및 강제집행

: 법원이 임대인의 청구를 인용하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출입해 세입자와 짐을 내보내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 계약 관리 철저

: 계약 종료일과 갱신 거절 통보 기간을 반드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 체납 관리

: 연체가 발생하면 기록을 남기고, 일정 금액 이상 누적되면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 계약서, 납부 내역, 내용증명 발송 사실 등을 확보해야 명도소송에서 유리합니다.

▪ 불법적 방법 금지

: 임의 퇴거, 단전·단수 조치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 내보내기, 왜 법적 조력이 필요할까요?


명도소송은 단순한 퇴거 요구가 아니라,

계약 해석·증거 제출·강제집행 절차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패소할 위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갱신 거절 통지 및 내용증명 작성 지원

• 명도소송 제기와 소송 전략 수립

•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 지원

• 임대인의 권리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조율

 

 

세입자 내보내기, 상담을 통해 준비하세요.


계약 종료 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거나, 체납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

임대인이 스스로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불법과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하며,

필요 시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 내보내기는 단순한 요구로 해결되지 않고, 철저한 법적 준비와 절차가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분쟁과 손해를 줄이고 빠른 해결을 원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