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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성공사례

인천부동산변호사, 전세금 ‘2억 6,000만원’ 받은 사례

사건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천우석 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결과 : ‘2억 6,0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 A씨는 주택 임차인으로, 임대인 B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었고,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시설 하자를 이유로 수천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미뤘습니다.

의뢰인 A씨는 수차례 반환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인천부동산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임대인의 항변이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계약 종료 및 인도 사실 입증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마치고 주택을 원상대로

반환했다는 사실을 사진, 인도 확인서, 관리비 납부 내역으로 증명했습니다.

2. 임대인의 항변 반박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는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민법과 판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시설 하자 공제 주장 역시 임대인의 책임이거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함을 밝혔습니다.

3. 소송 절차 진행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청구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검토해,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전세보증금 ‘2억 6,000만원’ 반환 판결을 선고하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왜 전세금 반환 문제는 자주 발생하나요?


우리나라 주거 문화에서 전세 제도는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우거나,

시설 하자 비용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겠다며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임차인들은 생활 기반이 흔들리고,

금전적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때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권리 보호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언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 계약기간 만료

: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 해지 통보

: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지 않도록,

임차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원상회복

: 임차인이 집을 인도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면 반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의 기본적인 의무가 이행되었다면 임대인은 지체 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전세금을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나요?


1.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 지급명령 신청

: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비교적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 반환을 거부하거나 항변을 이어간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4. 강제집행 절차

: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압류·경매 등을 통해 강제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이 왜 필요할까요?


전세금 반환 소송은 단순히 계약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항변을 반박하고, 손해배상

또는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 및 반환 청구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임대인의 반환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법리적으로 반박

• 지연손해금, 원상회복 분쟁 등 부수적 쟁점 해결

•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절차 준비

임차인은 법률 지식이 부족해 불리한 합의를 할 수 있으나,

변호사가 개입하면 권리를 지키면서도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전세금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전세금 반환 분쟁은 단순한 금전 갈등이 아니라 생활 터전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에 휘둘리다 보면,

정당한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전세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부동산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과 체계적인 절차 진행이 곧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