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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해제, 내용증명만 보내면 효력이 발생할까…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 [천우석 변호사 칼럼]

사건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천우석 변호사

부동산 계약 해제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보다 실제 해제권이 발생했는지와 의사표시가 계약관계에 맞게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

계약서와 특약, 대금 지급 내역, 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함께 검토해 해제 이후 반환과 손해배상 문제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래는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상당한 금액이 움직이는 만큼 성급한 해제 통보가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계약의 어느 단계까지 이행됐는지에 따라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부담해야 할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체결 이후의 진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인천 지역에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해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면 내용증명 발송 여부만 판단하기보다 계약서, 특약, 금융자료, 문자·메신저와 상대방의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를 검색할 정도로 분쟁이 구체화된 상황이라면 계약 해제의 요건과 이후 발생할 반환·손해배상·보전처분 문제까지 하나의 절차로 검토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천 인석법률사무소 천우석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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