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석법률사무소, “민사 전문 천우석 변호사”입니다
| 인석법률사무소 – 민사전문변호사 |
| 🔹 고려대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출신 |
| 🔹 인천지방법원 민사 조정위원, 인천광역시동구청 분쟁조정위원 |
| 🔹 대법원 국선변호인 변호사, 변리사 & 변호사 자격증 취득 |
“사건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청구 : 강제집행정지 → 결과 : 임의경매 절차 정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지상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둘러싼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중, 별도로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본안사건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경매가 계속될 경우
부동산이 매각될 수 있어 집행절차를 먼저 정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를
중단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본안소송과 경매절차의 관계 정리
변호사는 지상권설정등기 등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본안사건과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임의경매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강제집행정지 필요성을 정리하였습니다.
② 경매 진행 위험 검토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경매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별
도의 집행정지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경매절차를 특정하고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③ 담보 조건의 조정
법원은 기존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담보가
아직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 변경을 구하는 신청의 취지를 살폈습니다.
이를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하였고,
기존 결정을 변경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임의경매 절차 정지
그 결과 법원은 6억 5,000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를 정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정지 기간은 지상권설정등기 등
말소등기절차이행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정해졌습니다.
변호사는 본안소송과 별도로 진행되는 임의경매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본안 판단 전에 부동산이 매각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담보와 관련된 절차적 쟁점까지
함께 정리하여 기존 결정의 변경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집행정지, 본안소송 중 경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에 관한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별도로 임의경매가 시작됐다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경매도 기다려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 중인 경매가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지상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별도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강제집행정지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집행절차를 일정 기간 멈추기 위해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소송 중이라는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본안의 쟁점과
경매절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경매가 계속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매각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현재 경매가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정지를 준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① 본안사건의 쟁점 정리
지상권·근저당권 등 현재 본안소송에서
다투는 권리관계와 경매절차의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② 경매 진행단계 확인
경매개시결정 여부와 매각기일 지정 여부 등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③ 관련 자료 확보
본안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등기사항증명서,
경매 관련 서류 등 집행정지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④ 담보 조건 검토
법원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6억 5,000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임의경매 절차가 정지되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만 받으면 경매가 끝날까요?
강제집행정지는 경매 자체를
최종적으로 없애는 절차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임의경매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지 결정 이후에도
본안소송에서 주장과 증거를 계속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강제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자동으로 되나요?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매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집행 상황에 맞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Q. 강제집행정지로 임의경매도 멈출 수 있나요?
사건의 법적 근거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임의경매 절차가 정지되었습니다.
Q. 강제집행정지에는 담보가 필요한가요?
법원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가능성뿐 아니라 예상되는
담보 조건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천우석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천우석 변호사는 인석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인천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과 인천광역시동구청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는 본안의 권리관계와 경매 진행단계,
집행정지 필요성 및 담보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 판결 전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본안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경매 진행을 지켜보기보다 현재 경매단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과 등기자료, 경매 관련 서류를 정리한 뒤 변호사와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점과
담보, 본안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