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석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천우석 변호사”입니다
| 인석법률사무소 – 부동산전문변호사 |
| 🔹 고려대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출신 |
| 🔹 인천지방법원 민사 조정위원, 인천광역시동구청 분쟁조정위원 |
| 🔹 대법원 국선변호인 변호사, 변리사 & 변호사 자격증 취득 |
“사건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청구 : 토지인도소송 → 결과 :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해당 토지 일부에는 상대방이 점유하는 분묘와 석물 등 지상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토지 매매 과정에서 분묘 등의 이전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은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토지를 점유하면서 분묘 이전도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소유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토지 소유관계 정리
변호사는 토지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소유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위와
분묘·석물 등 지상물의 현황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② 분묘 이전 합의 검토
토지 매매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각서를 확인하여
분묘 등 지상물의 이전에 관한 약정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분묘 등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는 청구의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③ 토지 인도 범위 특정
토지인도소송에서 실제로 반환받아야 할 토지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였습니다.
분묘와 석물 등 철거 대상 지상물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실질적인 토지 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④ 인도 조건 조율
소송 과정에서 분묘 등의 철거와 토지 인도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900만 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분묘 1기와 석물 등을
철거한 뒤 해당 부분 토지 66㎡를 인도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토지 소유권과 상대방의 점유관계,
분묘 이전에 관한 합의 및 실제 인도 범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한 간접강제 내용까지
포함하여 토지 인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분묘와 지상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토지인도소송, 분묘가 있는 토지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기존 점유자가 나가지 않거나
분묘·석물·시설물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 과정에서 철거나 이전을 약속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토지인도소송을 통해 점유관계와 철거 의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인도소송은 어떤 경우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토지인도소송에서는 우선 현재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어떤 법적 근거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등기상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임대차, 지상권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면 곧바로 인도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유할 권리가 없거나 기존 약정에 따라
토지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토지인도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묘가 있다면 무엇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까요?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무단점유 사건과
달리 분묘를 존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매매계약이나 별도 합의서에 분묘 이전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토지 매매 과정에서 분묘 등 지상물 이전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지만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인도소송을 준비한다면 다음 자료를 우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토지 소유권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매계약서를 통해 소유권 취득 과정과 현재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② 점유권원 검토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임대차나 사용승낙 등 점유를 정당화할 근거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③ 철거·이전 약정 확인
분묘나 시설물이 있다면 매매계약서, 합의서,
문자 등을 통해 철거 또는 이전에 관한 약속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④ 인도 범위 특정
토지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점유하고 있다면 지적도와 현황자료
등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토지인도소송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토지의 등기자료뿐 아니라 현장사진, 지적도,
매매계약서, 합의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내용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분묘나 석물 등의 철거까지 함께 요구한다면 누가 해당 시설물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 철거 의무를 부담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토지인도소송은 소유권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소유권은 중요한 근거이지만 상대방에게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뿐 아니라 점유가 시작된 경위와 계약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 토지인도소송에서 분묘 철거도 함께 요구할 수 있나요?
분묘의 설치 경위와 상대방의 권리, 이전 약정 등의
내용에 따라 철거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묘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철거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 토지인도소송 전에 합의서를 확인해야 하나요?
매매 과정에서 토지 반환이나 분묘·시설물 이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과 이행기한, 당사자 및 대상 토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를 매수했지만 기존 점유나 분묘 때문에
실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등기상 소유권만 확인하고
대응하기보다 점유권원과 기존 합의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토지인도소송은 누구에게 어느 범위의 토지를 인도받을 것인지,
어떤 지상물의 철거를 함께 요구할 것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부동산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와 계약서·합의서·등기자료 및
현장 상황을 검토하여 청구 방향을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천우석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천우석 변호사는 현재 인석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인천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과 인천광역시동구청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토지인도소송은 등기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과 점유권원, 토지 현황, 기존 합의 및 철거 대상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하는 부동산 민사분쟁입니다.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와
분묘·시설물 철거 문제, 소송에서 정리해야 할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점유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면
단순히 퇴거나 철거를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권리관계와 필요한 청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토지인도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매매계약서와 등기자료, 합의서, 현장사진 등을 확보한 뒤
부동산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와 점유권원 및 인도·철거 가능성을 검토하여 소송 방향을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