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links
Case
성공사례

주위토지통행권, 기존 진입로를 막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건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천우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석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천우석 변호사”입니다

 

 

인석법률사무소 – 부동산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출신
인천지방법원 민사 조정위원, 인천광역시동구청 분쟁조정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변호사, 변리사 & 변호사 자격증 취득

 

“사건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맹지라 도로로 나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를 매수하거나 상속받은 뒤 확인해 보니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맹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이용하던 진입로를 인접 토지 소유자가
갑자기 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의 출입까지 어려워지는 분쟁도 발생합니다.

 

기존에 계속 이용했던 길이라고 해서 언제나 통행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지나갈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통행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거나,
기존 통로만으로는 해당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행이 곤란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 토지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이 길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통행 범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에서는 크게 다음 사항이 문제가 됩니다.

 

① 공로로 출입할 다른 통로가 있는지
② 현재 토지의 이용 상태와 용도는 무엇인지
③ 어느 위치를 통행하는 것이 필요한지
④ 통행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어느 정도인지
⑤ 사람뿐 아니라 차량 통행까지 필요한 상황인지

 

따라서 맹지라는 사실뿐 아니라 양쪽 토지의 이용관계와
주변 도로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기존에 다니던 길이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사용하던 진입로를 토지 소유자가 펜스나
구조물로 막으면서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통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와 동일한
위치·폭·방법의 통행권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통행권자에게 필요한 범위를 고려하는 동시에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인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진입해야 토지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차량 통행 필요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통로가 존재하고 이를 이용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원하는 위치의 통행로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부터 다녔던 길입니다”라는 주장에만 의존하기보다
토지의 현황과 이용 목적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통행로가 막혔다면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① 토지와 도로 현황 정리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자신의 토지와 인접 토지, 공로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현황과 공부상 경계가 다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기존 통행자료 확보

 

과거부터 해당 길을 이용했다면 사진, 영상, 항공사진 등
기존 통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대체 통행로 검토

 

다른 방향으로 공로에 진입할 방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 통로가 있다면 거리와 지형, 공사 필요성, 비용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④ 필요한 통행 범위 특정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때는 단순히 통행하게 해달라는 요구보다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폭으로 통행해야 하는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통행방해 대응 검토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인접 토지 소유자가 펜스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막는다면 통행방해금지청구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행권자의 토지 이용에 필요한 범위와 통행 대상 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인 통행 장소와 방법을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통행권이 인정되는지만큼 어디를,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가 실제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맹지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인정되나요?

 

A. 맹지라는 사정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구체적인 통행 위치와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도로 상황과 대체 통로의 존재, 토지 이용 목적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기존 진입로를 막았다면 주위토지통행권으로 다시 통행할 수 있나요?

 

A. 기존 통행 경위와 현재 토지 이용에 해당 통로가 필요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행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방해가 계속된다면
통행방해금지청구 등 대응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차량도 다닐 수 있나요?

 

A. 차량 통행이 항상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토지의 용도와 이용 상태, 차량 통행의 필요성,
통행로의 폭과 인접 토지에 미치는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왜 천우석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천우석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영문과·법과행정을 이중전공하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인석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과 인천광역시동구청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처럼 토지 이용관계가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소유권만 확인하기보다 지적도와 현장 상황, 기존 통행관계,
대체 통로와 양측 토지의 이해관계를 함께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천우석 변호사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통행권 성립 여부와
필요한 통행 범위, 통행방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통행로가 막혔다면 현장과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입로가 막힌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면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개발·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의로 펜스를 철거하거나 상대방 토지를 이용하면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용하던 길이 막혔거나 맹지 문제로
토지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적도와 등기자료, 기존 통행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변호사와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가능성과 통행 범위,
통행방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