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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성공사례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기존 통행로 막히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사건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천우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석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천우석 변호사”입니다

 

 

인석법률사무소 – 부동산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출신
인천지방법원 민사 조정위원, 인천광역시동구청 분쟁조정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변호사, 변리사 & 변호사 자격증 취득

 

“사건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갑자기 통행로가 막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년 동안 자신의 토지나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
이용하던 길에 어느 날 펜스나 차단봉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통행을 막으면 차량 진입은 물론 일상적인 출입까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사용하던 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장애물을 철거하거나 계속 통행하는 것은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본안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은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통행 방해를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 검토하는 임시적인 권리보전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에 해당 길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처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청인이 통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신속하게 방해를 막아야 할 필요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① 기존에 해당 통행로를 이용해 온 경위
② 공로로 연결되는 다른 통행로의 존재 여부
③ 해당 통행로가 토지 이용에 필요한 정도
④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⑤ 통행 차단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불이익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통행방해금지가처분에서는 단순한 편의보다
실제로 통행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통행이 필요한 범위와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차단물을 철거하는 대응은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통행권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설치한 펜스나
차단시설을 직접 철거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행권의 존재와 범위 자체가 다투어지고 있다면
별도의 민·형사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 역시 이후 분쟁에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통행 필요성과
해결 요구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준비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① 기존 통행관계 정리

 

언제부터 해당 길을 이용했는지, 차량과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통행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 사진이나 항공사진, 현장 영상 등이 있다면
기존 통행 상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객관적인 토지자료 확보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자신의 토지와 인접 토지, 공로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현황과 공부상 경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③ 대체 통행로 유무 검토

 

다른 방향으로 공로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존재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체 통로가 있다면 거리와 지형, 통행 가능성 및
추가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통행 필요성과 긴급성 정리

 

차량 진입이 막혀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건물 출입이나 영업 등에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본안판결 전 임시적인 조치인 만큼
현재 방해를 금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본안소송까지 함께 검토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은 통행권에 관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상대방이 주위토지통행권 자체를 부인하거나 통행 위치와
폭을 다투고 있다면 이후 본안소송까지 고려해 주장과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통행권 분쟁에서는 기존 통행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의 위치와 용도, 대체 통로의 존재, 기존 이용관계,
통행 필요성 및 인접 토지가 받는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처분 단계부터 본안에서 주장할 권리관계와
모순되지 않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은 예전부터 다니던 길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오랫동안 통행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권리에 근거해 통행했는지와 현재 통행의 필요성,
대체 통로가 존재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진입로에 펜스를 설치했다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으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차단시설로 인해 통행권 행사가 방해되고 있다면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구할 수 있는지는
통행권의 내용과 방해 형태, 긴급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받으면 본안소송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가처분은 임시적인 권리보전 절차이므로
통행권에 관한 법률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본안절차와 구별됩니다.

상대방이 통행권 자체를 계속 다툰다면 본안소송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왜 천우석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천우석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영문과·법과행정을 이중전공하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인석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과
인천광역시동구청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은 토지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실제 현장 상태와 기존 통행 경위, 대체 통로 및
가처분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하는 민사분쟁입니다.

 

천우석 변호사는 지적도와 등기자료, 현장자료 및 당사자 간 협의내용을 토대로
통행권의 근거와 가처분 및 본안소송의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통행이 막혔다면 현장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통행로가 차단된 상태가 계속되면 토지나 건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하다는 이유로 직접 장애물을 철거하기보다
현재 통행 상태와 차단 상황을 사진·영상 등으로
남기고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진입로가 갑자기 막혀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부동산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의 신청 요건과
주위토지통행권 성립 여부, 이후 본안소송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